산하의 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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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인류 역사상 지대한 의미가 있는 결의 하나가 채택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참화를 겪은 인류의 반성과 각오가 만들어낸 하나의 방파제이자 보루였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된 '세계인권선언'이다. 그 전 조항을 소개한다. 이를 한 번 읽어 보는 것으로 오늘 산하의 오역을 대신한다. (술 먹으러 가야 한다) 근데 꼭 읽어 보시라. 주옥같은 조항들이다. 몇 몇 조항에 병기된 것은 한국판 수정 조항이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한국사람은 태어날 때만 평등하다. 태어난 뒤엔 각기 다른 부모의 재산과 출신 배경과 본인의 스펙을 가지게 되므로 그를 넉넉히 인정하는 관용을 지녀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한국 국민은 인종, 피부색, 성 ,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나 불법 체류자, 백인을 제외한 유색인, 성적 소수자, 미션 스쿨에서의 예배 거부자 등은 예외로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위의 권리가 다 있으나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불에 타 죽는 수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단 파견 및 계약직,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제도는 일절 허용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6조 누구든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는 의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참조)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법은 돈 앞에 평등하며 돈 없이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몰라도 1%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얄짤없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 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공개재판을 통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추정될 의무가 있지 우리는)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 사찰하는 기무사와 나꼼수 때려잡겠다는 방통위 등등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돈 있으면 그래 봐라)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 내에서)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쥐 그림 그리면 죽는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사람 없고 교통에 방해도 되지 않는 추수 끝낸 호남 평야 정도에서는 무제한 보장)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이번 가카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 21조 때문에 망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노인 부양은 원칙적으로 가족이 해결하는 것이 국격에 맞다는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 총리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게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세계 인권 선언 제 23조였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이거 즐기다가 책상 뺏길 권리도 함께 누린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는 전경련이 정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우린 부모의 '선택'이 너무 많아서 문제 같은데)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